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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건을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장 누수 관련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사고 당시 안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