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부모에게 외상 없어…자살방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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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오전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한 단독주택 내부에서 발견된 타고 남은 번개탄의 모습 / 사진=진안소방서 제공 |
전북 진안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가스중독 사고' 당시 홀로 살아남은 50대 아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자살방조 혐의로 54세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쯤 진안군 마령면 자택에서 일가족 3명이 가스중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버지 B씨(86)와 어머니 C씨(82)는 숨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부모와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와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치매 걸린 부모님 모시고 간다.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부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부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 대신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부모에게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안방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물건과 유서가 나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