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술자리에서 여성 폭행하는 피고인/사진=연합뉴스 |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폭행한 5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2일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끌고다니는가 하면 뺨과 얼굴, 머리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여성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위해 1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모면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황장애·발작성 불안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지만 싸움을 말리지 않아 감봉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