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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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남양주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사진=남양주시 제공 |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01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제1기분은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 당시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남양주시는 전화로 자동차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택스(https://www.
남양주시 관계자는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