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출처=연합뉴스) |
코스닥 상장기업 '포티스'의 실경영자와 실사주가 666억 상당의 횡령 ·배임과 96억여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5월 11일, '포티스'의 자금 총 666억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횡령하고, 납입이 없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장 씨를 구속 상태로,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160여 회의 계좌영장 집행과 포렌식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배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을 포착해 오늘(14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장 씨와 이 씨는 공모해 지난 2017년부터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7월~2020년 1월까지는 '포티스'의 자금 566억 원 상당을 선급금 명목으로 출금해 이 씨의 개인대출금 변제에 임의 사용했고,
2018년 10월~2019년 1월에는 포티스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 홈쇼핑
2019년 1월에는 포티스가 이 씨가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속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