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7월 1일부터 인도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는데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