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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발생한 마약 중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20~30대 4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1~2022년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지역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다른 청년이 마약 중독으로 돌연사하면서 발각됐습니다.
지난해 5월 5일 20대 남성이 지인들과 함께 탄 승용차 안에서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마약을 투약해 중독사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중독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망자가 클럽 방문 일행·지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확인하고 A씨 등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 모두 숨진 청년으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결과 이들은 주로 클럽 등에서 마약을 투약했고, 일부 피고인들은
김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