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뉴스 방송 캡처.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신체 일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그 위에 기저귀를 채워 논란이 됐던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원장 A 씨를 비롯한 요양원 관계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요양원장도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하지만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의 이유로 입소한 B(57) 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다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는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3급 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남편의 면회를 간 B 씨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겨 요양원 내 폐쇠
또 B 씨의 기저귀 속에 성기가 일회용 비닐봉지에 묶여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B 씨의 가족들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