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문제 확인 시 급식업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불가피
↑ 서울 강남구청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8일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 학생들의 검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오늘(14일) "인체 체취검사는 세균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두 가지로 나눠서 검사를 의뢰했는데 사람끼리 전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당시 식중독 파동으로 학원 측이 보건소에 제출한 130명 중 실제 증상이 있었던 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학원 내 식당 음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세균 관련 인체검사 결과가 마저 나와야 알 수 있는데, 강남구청 측은 "이번주 금요일쯤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인체검사 외에 급식업체가 제출한 보존식
이 같은 검사에서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급식업체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