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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생아 불법입양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과 일당이 검찰 송치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와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서 B씨가 출산한 아이를 불법입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아기를 출산한 B씨와 범행을 도운 지인 등 9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입원과 출산 과정에서 B씨는 A씨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 금전거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매매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불법입양 사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수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