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우)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가운데 조 전 장관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스스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3일)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다른 의원이 이거 아냐고 문자를 보여줘서 처음 알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오늘 이런 일이 결정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교수에 대해서도 부산대가 징계 절차를 멈춘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대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벌인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징계 혐의로 삼을 수 있었던 게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증거인멸이나 증거위조 내지 교사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 남은 건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데 이건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당사자(조 전 장관)로서는 항소심에서 최소한 사실관계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이(징계 절차) 정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다. (서울대가) 감수해야 될 것 같다"며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직후 급작스럽게 이뤄진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교수 직책을 강제로 박탈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타 대학 재취업도 불가능합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총 3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유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해 불복해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