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죠.
서울대 총장이 파면을 확정하면 조 전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임용이 금지되고, 교원연금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딸의 장학금 수수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를 사유로 심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는 파면 사실만 전하고, 파면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 관계자
- "그거는 본인한테 설명하게 돼 있지 대외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징계위 결정은 지난 2019년 12월 말,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서울대는 검찰 기소 한 달 만에, 조 전 장관을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를 해제했지만, 공소사실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절차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파면은 징계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동안 공무원과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다른 대학 취업도 할 수 없습니다.
교원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퇴직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서울대 총장은 징계위로부터 징계 이유 등을 적은 징계의결서를 통고받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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