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60대 직원이 “라면을 끓여주겠다”라며 학생들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4~5월 인천 서구 모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여학생 B양(11) 등 8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라며 사무실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릎에 앉아보라'며 셀카를 찍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리며 처음 사건이 파악됐고,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채용 당시 성범죄 전력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