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외교부가 일본 입국 시 금목걸이 등 고가 금제품 착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금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며 불편을 겪고 있는 여행객이 늘자 공지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안전공지에 따르면 “일본 관세 당국은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면세 범위(20만 엔, 우리 돈 185만 원)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금제품(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 여행을 갔다 금제품 착용으로 불편을 겪은 사연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삿포로 입국 당시 비짓재팬앱을 통해 평소 착용하는 금목걸이를 신고했다는 A 씨는 “신고했는데도 세관에서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 온몸을 터치해 검사하고 가방을 하나하나 다 풀어 검사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범죄자 다루듯 화장실까지 따라오는데 기분이 상했다”며 “세관직원은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일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와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집에 보관하고 오는 게
지난 3월에는 일본 구마모토로 여행 한 우리 국민이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어 약 7시간 동안 조사받은 소식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착용한 장신구는 75g가량, 시가 6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