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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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 피해자 A 씨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가 쓴 반성문 일부. /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과도한 형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 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반성문 일부를 공개하며 “이러한 내용의 반성문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가 공개한 반성문에서 이 씨는 “저의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이 잘못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게 형 집행을 다 (복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전과 18범입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출소 9일 만에 부산에서 주거 침입을 벌였고, 불과 두 달 후 돌려차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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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A 씨가 공개한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가 쓴 반성문 일부.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이 씨는 또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피해자 주장을)를 다 들어주는 것인가”라며 피해자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맞추고 있다”며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이 씨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다리가 마비되고 온몸이 멍투성이였을 때보다 피고인이 꾸준히 내고 있는 반성문을 읽는 지금이 더 아프다”고 했습니다.
반성문을 매번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라며 “반성문이 감형의 사유가 되나 언제쯤 이 가해는 끝이 날까, 저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