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수서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마약 추정 물질을 투약한 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제(11일) 새벽 2시 1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위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한 뒤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본인의 소지품 등을 땅에 내려놓고 이리저리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순찰 도중 A 씨를 불심검문 했습니다.
경찰이 A 씨에게 마약과 관련한 질의를 하자, A 씨는 스스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 남성이 검거된 장소 |
MBN 취재진과 만난 목격자는 A 씨가 "비가 오는 거리에서 베개를 놓고 절을 하는
또 A 씨는 과거에도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현재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한 것으로는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신병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