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구리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정화 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 방류되면 수생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는 "불법 배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며 동물병원 임상병리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