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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라고 알렸고 지하철역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인천교통공사 직원 A 씨인 것을 확인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이 확인되면 A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A 씨는 이 건으로 인해 인천교통공사 감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피해자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인천교통공사 감사 자료도 받아 확인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