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측,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정직 효력 정지 법원 결정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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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 출처=연합뉴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며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본안 소송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의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이날 양측은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한 전 위원장은) 점수가 변경됐다는 것은 2022년 6월 감사가 있었을 때서야 처음 알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TV조선이 재승인 관련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서 한 전 위원장이 '미치겠다'라고 말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핵심 관계자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이 그러한 보고를 전혀 몰랐다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또 직원들이 한 전 위원장이 전혀 모르게 그런 일(점수 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 면직하는 게 정당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퉜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소송 대리인은 "면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통위원장에 대해 방통위법에 의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며 "범죄 혐의 다퉈야 할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소추 외의 방법으로 면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2020년 12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역시 방통위 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봐도 위원과 위원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의 주장은) 탄핵 소추 말고는 아무런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의 취지는 방통위법 제정 당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키지 않을 때 언론·방송의 공정성 위해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핵 소추가 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소송 대리인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공소 제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승인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것도 면직의 이유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