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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청사/사진=광명시 |
최근 경기도가 잇따라 발생한 공직 비위 사건과 관련해 비위 공직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한 가운데 광명시에서도 고위 공직자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2일) 광명시와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 따르면 광명시는 이달 초 A국장(지방서기관)을 직위 해제하고 경기도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A국장은 지난달 초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국장에 대해 징계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광명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자의 성비위사건을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시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호와 2차 가해 예방 ▲ 가해자 중징계와 공직자 성비위사건 근절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직 비위 사건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어 비위 공직자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기도청 4급 간부 공무원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지
앞서 지난해 11월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과 도청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의 호주 시드니공항 코카인 밀반입, 올해 1~4월 9급 공무원의 30대 여성 스토킹 등이 이어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