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받은 비서관이 신고…"접대성 아부 문서"
재판부 "일부 피해자 선처 탄원서 제출…사정 변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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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입구. / 사진 = MBN 자료화면 |
여성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성남시청 공무원 A 씨와 B 씨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9년 성남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31세부터 37세까지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비서실 소속 비서관 C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C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는 신고서에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미혼인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파악해 사진까지 첨부해 전달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