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2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 1만 6,650원, 약 6.7% 오릅니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입니다.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은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입니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명도 보험료 최대 1,800원까지 오릅니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