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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말리던 지인까지 다치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한 B(28)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협박한 뒤 성폭행을 하려다 A씨의 지인인 20대 남성 C 씨가 이를 말리자 A 씨와 C 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동맥이 파열됐고 C 씨는 얼굴, 목, 어깨 등을 수 차례 흉기로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B 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을 통해 '강간,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B 씨는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카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의 직업은 배달 라이더로 확인됐으나, 이 사건은 배달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