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집에 불을 질러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어제(11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14일 오후 6시쯤 안산시의 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평소 A 씨는 남편과 남편의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