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에 모르는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찬 뒤 수차례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지, 신상정보도 공개될 지가 관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건물 안을 걷는 여성의 뒤를 남성이 쫓아와 머리를 발로 차더니,
쓰러진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들쳐메고 나갑니다.
오늘(12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이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까지 한 정황도 있었지만,
▶ 인터뷰(☎) : 피해자 (지난 4월 21일 MBN '프레스룸')
- "제 바지 같은 경우가 쉽게 벗길 수 있는 바지가 아니에요. 누가 이제 풀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냥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바지가 아니에요."
이 씨는 부인했고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 인터뷰 : 이OO / '돌려차기' 가해자 (지난 2022년 경찰 조사 당시)
- "피나는 걸 보고 제가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거 하면 진짜 제가 미친놈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DNA가 피해자 옷에서 발견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나왔고 검찰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잇따라 이 씨의 신상도 공개한 가운데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 인터뷰(☎) : 이세욱 / 유튜버 카라큘라
- "징역 몇 년 이런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치유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건 이 사법기관에서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해도 이 씨가 상고할 경우 공개 시점은 대법원 선고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