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번에도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으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음 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무면허 운전 /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9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2㎞가량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도 차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이 음주운전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