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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키트 양성/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감형을 노리고 '외상 합의서'를 낸 사기범에게 초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범은 선고를 미루려 코로나19 양성 확인서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의 양형 조사로 위조 사실까지 꼬리를 잡혀 다시 수사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철거공사 수주를 하면 큰돈이 생기는데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총 7억8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투자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가로챈 돈을 도박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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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
평범한 사기 사건의 재판 절차를 밟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9월 선고 직전 코로나19 양성
코로나19에 걸렸다는 A씨는 그해 9월13일과 27일 두 번에 걸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13일 검찰에 잡혀 구속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