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초범이고 건강 좋지 않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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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지적장애를 겪는 이모가 제대로 모텔 일을 하지 않는다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1형사부는 오늘(1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7세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3분쯤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이모 59세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사흘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텔 운영자인 A 씨는 동거하던 B 씨에게 혼자 3층짜리 모텔 객실 전체를 청소하도록 시켰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른 뒤 발길질을 반복했으며, 자신의 폭력이 들킬까 두려워 뼈가 부러진 B 씨를 이불 보관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였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폭행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건 미필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