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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
이혼한 전처가 다른 이성과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장모에게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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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인 B씨의 부산 집을 찾아가 B씨가 애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B씨의 어머니인 전 장모에게는 B씨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욕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을 2시간 동안 총 42차례 전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