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만취해 여러 대의 차량을 부수고 훔친 차에 불을 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
↑ 대전 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일반자동차방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2시쯤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만취 상태로 충남 아산의 한 지하 주차장 안에서 소화기를 집어 던져 5대의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24㎞ 정도를 몰고 간 뒤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 근처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을 전소시키는 등 3,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방화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과음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이런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