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자백 등을 유도해 온 한 강력계 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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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게티 이미지 뱅크 |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51)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강력팀 형사로 근무해 온 이 경위는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 3년가량 마약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필로폰 판매책 등과 어울리며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한 이 경위는 친한 마약사범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마약 사건 정보를 받아 수사 실적을 쌓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3월, 이 경위는 마약사범들에게 대포 차량을 유통하던 A씨를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실토하면서도, 동시에 "B씨는 빼고 나 혼자 마약을 한 것으로 해주고 구속도 하지 말아 달라"며 이 경위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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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복 / 사진=연합뉴스 |
당시 경찰은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쓴 주사기를 압수한 상황이었으며, B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 경위는 앞으로 A씨를 정보원으로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대신 이 경위는 "주사기까지 압수됐으니 이미 구속된 C씨한테서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하자"며 A씨를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허위 진술을 하면서 C씨는 A씨의 공법으로 추가 수사 대상자가 됐고, 같은 해인 지난 2020년 9월 이 경위는 C씨가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C씨의 투약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함께 투약한 적이 없는 C씨는 추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위는 C씨에게 "이미 필로폰 투약과 매매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한 건 더 투약했다고 해도 양형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상 수수는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해 줄 테니 필로폰 투약만 인정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써서 법원에 내주겠다"고 C씨를 설득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중형이 나올 것을 걱정하던 C씨는 이 경위 말대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위는 구치소에서 약속한 대로 이듬해인 지난 2021년 1월 "C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이며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하게 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경위는 이와 더불어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자랑하듯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정보원 관리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
1심 선고를 받은 이 경위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고, 검찰 또한 이에 맞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위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