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권영준 교수와 서경환 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권 교수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경환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 교수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학자"라며 "판사 재직 중에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소송진행능력 및 조정능력을 바탕으로 재판진행을 원만히 하였고 판결문 작성 능력도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능통한 법관"이라며 "다양한 사법행정 경험을 쌓았고, 탁월한 의견조율능력을 바탕으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일부 후보자에 대해 임명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의식해 김 대법원장이 해당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