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식 재사용 확인 위해 반찬에 표시
경찰 "표시해 놓은 반찬, 그대로 다시 나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 재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화면 제공 : 부산 특별사법경찰과
<출연자>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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