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를 이유로 기소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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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법정/사진=연합뉴스 |
방치하다 병들어 죽은 낙타를 동물원에서 맹수 먹이로 준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있는 맹수의 먹이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 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