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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부정하게 타낸 시공업체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여간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
이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