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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3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줬던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주범 이경우(36)는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9일)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 또 다른 공범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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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 사진 = 서울청 |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과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는 본인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범행 3인조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공범 이모 씨는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가 지난 3월에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지난 2020년 10월 피해자 A씨의 권유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P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는데, 코인 투자 실패의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 부부는 이경우에게 범죄자금으로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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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오늘 이경우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대한 변호인도 역시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처음부터 공모했다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하고 마취제를 주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지호 측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납치와 살인은 피고인들과 무관한 범행"이라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