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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
80대 독거노인이 지구대에서 "연락이 안 되는 아들에게 대신 연락해달라"며 실랑이 벌이다 경찰관의 팔을 깨물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2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대신 연락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 등은 A씨에게 아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A씨가 B씨의 오른팔을 치아로 깨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
한편 A씨는 같은 해 1월 다른 특수상해 사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