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 씨가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돌려차기 사건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3월 새벽 1시쯤, 부산에 사는 B 씨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한 달 전 B 씨의 지인과 함께 B 씨 없는 집에 들어가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는 강간 등 살인미수로 주요 혐의를 변경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은 오는 12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