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화면으로 보고 클릭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큰 장벽이죠.
시각장애인들이 보조수단이 없는 건 장애인차별이라며 6년 전 온라인쇼핑몰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차별이 맞다고 인정됐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위한 화면낭독기가 작동됩니다.
그런데 상품 이름도, 상세정보가 적힌 화면도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인트로.JPG 이미지. 데이터.JPG 이미지."
글자가 적힌 그림파일이 통째로 올라오기 때문에 화면낭독기가 그림으로만 인식할 뿐 내용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 인터뷰 : 조현영 / 시각장애인 (지난 2020년)
- "상품 상세정보에 가면 기능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주의사항 같은 건 대부분이 다 이미지로만 돼 있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공해주지 않아서…."
때문에 지난 2017년 시각장애인 900여 명은 지마켓, 롯데쇼핑,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장애인차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법원에 이어 어제(8일) 2심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상세정보가 담긴 그림파일까지 인식할 수 있는 화면낭독기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1명당 위자료 10만 원도 지급하라고 한 1심 법원과 달리 2심 법원은 위자료는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송미경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관련 업계 현실이나 기술 수준 등에 비춰 봤을 때 해당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에게 차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고를 지켜본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시각장애인 차별에 대해 여전히 재판부가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