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서 30대 남성A씨가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 사진=MBN |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1단독이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로 징역 35년을 구형 받은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20대 B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쓰러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두 달여 전인 지난해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시 부산진구 C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까지 선고 받은 겁니다.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쯤 C씨의 지인과 함께 C씨 집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이를 기억해뒀다가 C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A씨는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A씨와
검찰은 20대 피해 여성 B씨의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가해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면서 A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고, 1심 때 구형했던 징역 20년보다 항소심에서 15년 더 높은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