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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업무협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와 발전3사, 발전소가 소재한 기초단체들이 지역 건설기업이 대규모 발전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인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한 보상 차원’과 달리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충남도는 오늘(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한국중부·서부·동부발전 등 발전3사 사장, 보령시·당진시·서천군·태안군 등 기초단체 4곳이 참석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
현재 공사 30억 원 미만, 물품 1억 원 미만, 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기초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은 ‘금액 제한 없이 우대’, 우대지역을 ‘발전소가 있는 관할 기초단체’라고 밝힌 부분은 ‘관할 시·도’로 각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