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에서 공문 발송 실수로 여군과 군무원 등 여성인력 8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18일 해병대사령부와 각 직할부대에 5년차 미만 여성인력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첨부파일이 있었는데, 해병대 여성 장교·부사관·군무원 800여명의 이름, 소속, 병과, 결혼 및 동거 여부, 채용 과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문은 정부 내부망인 '온나라시스템'으로 발송돼 수신인으로 지정된 각 부대의 해당업무 담당자만 열람 가능했지만,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한 탓에 유출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문제의 공문은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항의한 끝에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열람이 제한됐습니다.
이 공문을 발송한 담당자는 다른 파일을 첨부하려다가 실수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군사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