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엄단 선언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실무협의체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마약 공급사범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신종 합성마약인 야바(YABA)와 속칭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케타민, 필로폰 등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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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받침대 안에 마약류를 은닉한 모습 /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제공 |
32살 태국인 A씨 등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야바, MDMA 등 마약류 2만4천179정, 4억 3천 500만 원 상당과 케타민 3.5kg을 국제 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바 수거책인 태국인 2명을 붙잡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마약 수령을 지시한 주범과 공범, 구매자를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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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안에 숨긴 마약류 /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제공 |
이 가운데 내국인 23살 남성 B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를 구매해 17살 미성년자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7년 간 도주 중이던 대마초 투약사범 내국인 60살 C씨와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 간 도주 중이던 내국인 56살 D씨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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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통에 은닉한 마약류 /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제공 |
광주지검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SNS를 이용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하고 있는데, 신원이 불확
또 "청소년 대상 마약류 공급 범죄와 인터넷 마약류 유통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