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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절도 (PG)/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 1분께 원주시의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 잠금장치가 된 채 세워진 각 40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타고 온 화물차 짐칸에 통째로 실어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훔친 자전거는 중학생들이 사건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등교 후 잠금장치를 하고서 세워둔 것으로, 만물상을 운영하는 A씨가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장면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절취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도난 자전거 중 일부는 2021년식이고 잠금장치가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2시간 전까지도 타고 다닐 만큼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버려진 것
이어 "수업 시간 도중 잠금장치가 채워진 자전거를 훔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품을 모두 회수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