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둬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 10년인 운전면허증과 달리 별다른 기한이 없습니다.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원 정보 최신화 등을 위해 재발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의 사진 규격도 여권용 사진으로 통일됩니다.
새로운 신분증 표준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