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심 선고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여성은 국가 차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는데, 최근 그보다 더 큰 정신적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최근 주소를 외우며 공공연하게 보복을 언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이제 보복을 하겠다. 나가면 배로 때려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게 진짜 내 생명이 달린 일이구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민사 재판 과정에서 인적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복 예고'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고인을 교도관 참여 접견과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유투버가 앞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지만, 피해자는 합법적인 절차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간 혐의가 추가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한 이번 사건 2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피해자는 법정에 탄원서 7만 5천 장을 제출하며 엄벌과 가해자 신상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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