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연합뉴스 |
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낸 60대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19일 오전 9시 17분쯤 청주의 한 시외버스 회사 2층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 5ℓ짜리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성 물질(휘발유)을 회의용 탁자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 씨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그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목과 허리를 잡아당겨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강하게 저항한 B 씨는 가까스로 현장에서 빠져나왔으나, 이후 B 씨를 구하려 사무실에 들어갔던 영업부장 C 씨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며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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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