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문제가 터진 고위직뿐 아니라 선관위 전 직원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십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에는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있는 경찰과 인사혁신처 전문인력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20~30명 규모로 꾸려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
조사 대상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와 각 지방선관위에 소속된 전체 직원입니다.
앞서 선관위가 5급 이상 간부만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권익위는 그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현직뿐 아니라 이미 퇴직한 전직 직원도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일)
- "퇴직 공무원들과 관련된 현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났다고 해서 제외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채용비리 범죄에 적용되는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근무 시기는 2016년 이후로 잡았습니다.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조사단 인원도 더 늘립니다.
조사단에는 권익위 조사관들과 권익위에 파견 온 검사 등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 경찰과 인사혁신처 인력이 합류합니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더 속도를 내려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파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6월 한 달 간 집중조사한 뒤 가능한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