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는 말 그대로 의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의료 형태로 전화, 어플 등을 이용한 진료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법에 따르면 원래 비대면 진료는 불법 의료행위에 속합니다. 현행 「의료법」제33조 제1항에 의료업 종사자들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5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 위험이 컸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2020년 12월 15일 「감염병예방법」이 신설되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3년 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1419만 명에 달했고, 진료 건 수는 3786만 건에 이를만큼 활발히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원격 의료가 발달한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해외와 달리 국내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에 속해 있는 2500여 명의 의사들이 진행한 지난 2022년 설문에 따르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54.4%, ‘진료의 기본 개념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18%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정적 의견의 이유로 대부분 환자를 충분히 진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진의 위험을 지적했고, 처방 악용 등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금지 위기에 몰렸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 6월 1일부터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건을 더해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 종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시범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상환자를 재진 환자와, 의료약자(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로 한정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환자의 경우 '재진'이라면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했고, 초진의 경우 환자가 비대면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등을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행 결과, 만성질환자들의 약물 복용 습관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 반면 우려했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난 사례는 극히 적었다고 분석한 만큼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화를 위해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whitepaper.cho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