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18개월 된 아들을 차에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일삼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올 2월 21일까지 경기 성남 일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수법으로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67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9건은 A씨 단독 범행이었으며, 나머지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임신 6개월 때부터 A씨와 공모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자녀를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